김천대학교와 업무협약

법무보호사업의 발전을 위한 
공단과 김천대학교 간 상호협력

지난 6월 21일 김천대학교 본관 2층 대회의실에서 구본민 이사장, 김천대학교 윤옥현 부총장(총장 대행) 및 관계자들이 참석한 가운데 업무협약식을 개최하였다.

협약의 내용은 사회적 소외 계층인 법무보호사업 대상자와 그 가족의 지원 및 법무보호사업의 발전을 위한 공단과 김천대학교 간 상호협력이다.

공단이 경북 김천혁신도시로 이전 후 지역 대학과의 첫 번째 협약으로 의미가 있으며, 특히 김천대학교는 경찰행정학과, 사회복지학과가 있어 법무보호복지사업의 연구 및 상호간 교류가 활발해질것으로 기대하고 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