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상반기 정기 이사회

'18년도 예산결산 심의 및 규정 개정

지난 2월 26일(화) 서울시 구로구 소재 실크로드에서 신용도 이사장 및 임영현, 육동한, 황의철, 이순국, 송희순, 김경수, 최강주 이사, 김용직 감사가 참석, 재적이사 11명 중 8명이 참석한 가운데 2019년 상반기 정기 이사회가 개최됐다.

이사회에서는 ‘18년도 보호사업 실적 및 예산집행 결산 심의, 직제규정, 인사규정 개정 과 인권경영헌장 제정에 관한 의결이 진행되었으며, 각 안건에 대해서는 전원 동의로 가결되었다.

직제규정은 혁신담당관 소속부서를 사무총장 직속에서 기획전략부로의 변경과 교육원장 직급을 1~2급에서 1~3급으로, 지부장 또는 과장 직급을 3~4급에서 2~4급으로 개정했으며, 인사규정은 인사위원회 조직과 운영에 관한 제정 근거를 마련하고 인사위원회 위원의 제척 · 회피 등 규정, 부패행위자 의원면직 제한과 징계부가금을 신설했다.